[보도](주)디지티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실증특례 획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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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디지티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실증특례 획득
-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.06.23.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(주)디지티모빌리티가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(실증 특례) 를 부여하였다고 설명했다. -
[“택시 운전자격증 취득 이전, 취업이 가능합니다!”]
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96(지산동)에 위치한 ㈜디지티모빌리티는 2019년 11월 카카오 T 블루를 대구에 론칭하면서 현재 대구지역 약 50여 곳의 가맹운수사 3,000여대 카카오 T 블루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 경북권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자이다.
이번 (주)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,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·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며, 심의위원회는 (주)디지티모빌리티가 ‘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운영’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.
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였으나,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㈜디지티모빌리티가 신청한 실증특례를 승인함으로 플랫폼 가맹택시 종사 희망자 600명에 한정으로 ㈜디지티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대구, 경북(포항, 구미, 경산, 경주)등 지역을 중심으로 ‘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고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바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.
㈜디지티모빌리티가 부여한 임시택시 운전면허로 인해는 최대 3개월 운행이 가능하고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플랫폼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문제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해 20세 이상,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, 업체가 실시하는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,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.
금번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실증특례를 통해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를 제공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